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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942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37,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피고 B, 피고 C에게 연대하여 확정금으로 구하는 4,400,000원은 2016. 7. 25.부터 2016. 8. 24.까지의 차임 1개월분 상당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정기금으로 구하는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위 기간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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