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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221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5.81㎡, 2층 85.81㎡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 2층 85.81㎡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2016. 2. 6. 400,000원, 2016. 2. 18. 400,000원, 2016. 7. 1. 400,000원, 2016. 9. 13. 8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8,800,000원(=2015. 12. 10.부터 2017. 10. 9.까지 22개월×4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차임 합계 2,000,000원(=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0,000원(=8,800,000원-2,000,000원) 및 2017. 10. 10.부터 위 2층 85.81㎡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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