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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181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4. 2.부터 위...

이유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3. 11. 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0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1년 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부가세는 별도 계산으로, 부가세 포함하면 4,400,000원이다)으로 변경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15. 3. 2. 및 2015. 4. 2. 각 지급해야 할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 위 2회 연체를 이유로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들에게 계약서상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 그 해지의 의사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들은 그 이후 월차임을 현재까지 모두 연체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지통보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2015. 4. 23.자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향후 차임 상당액은 위 약정 월차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의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5. 4. 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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