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00: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카드가 술값 계산으로 무단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이를 확인 키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야 이 씨팔놈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냐,
아까 술값으로 계산된 카드는 내 카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카드인데 왜 니들 맘대로 계산을 하냐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2 회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E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업주인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 야, 이 씨팔놈아, 네 가 나를 체포해 너 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01: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제 1, 2 항의 행위로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오자 약 2시간 동안 “ 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들 아, 너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팔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감히 체포해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던 회의용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신고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제출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