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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3. 01:5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같이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20세)에게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그 건물 3층에 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엘리베이터가 없잖아.”라고 욕설하고,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붓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큰 형님은 죽었지만 칼로 쑤셔 버린다.”고 욕설하고, 이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인근 편의점에서 병맥주 1병을 사서 그 맥주병을 거꾸로 세워 오른손으로 목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행패를 그만부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H을 밀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머리로 옆에 앉아 있는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를 물려고 하는 등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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