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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8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인바, 2014. 6. 22. 00: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D가 위 택시를 정지시켜 단속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야박하게 택시기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한다며 “야 개새끼야 네 맘대로 해봐. 너 이름이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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