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4. 3. 2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2. 확정되었으며, 2015. 6.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33』
1. 피고인은 2016. 4. 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소재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 대금 32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그 무렵 부모님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받던 용돈도 받지 못하여 생활비가 떨어졌고, 피고인의 처가 자궁 경부 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경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48,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 고단 1255』
2. 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F 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다가, 2014년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대포차 거래를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선배 명의 계좌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