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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2061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지상물 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017. 4. 20.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2,610만 원, 미지급 관리비는 4,017,017원이다). 한편 피고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항 기재 물건들을 적치하여 두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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