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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2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처, 원고 A은 남편으로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는 원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2017. 8. 2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액 별도 지급), 관리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17. 9.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며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차임의 지급을 면제하며 차임은 원고 A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위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차임 면제기간이 경과한 2018. 1. 1.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5. 1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납입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이 지나도록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5. 1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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