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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0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와 이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2. 10.경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3. 7. 29.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90회가 넘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도 피해자를 ‘악마’라고 하거나, ‘F과 무슨 사이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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