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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9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당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D 결혼정보회사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잘못 소개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6. 16:39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ㆍㆍㆍㆍㆍㆍ 공개사과 안하면 가만 안둔다 ㆍㆍㆍㆍㆍㆍ 우리 회사 모함해 아주 악질 여자야 ㆍㆍㆍㆍㆍㆍ C이년 당장 와서 엎드려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거 점포 앞에 가서 여지껏 며느리 아들한테 한일 다 알릴 것이다 ㆍㆍㆍㆍㆍㆍ 너 같은 악질은 똑같이 당해야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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