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총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24. 22: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아파트 235동 204호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분들이 E초등학교 다니시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