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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단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공장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생산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6:4 비율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5. 휴대전화 케이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48』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안산시 단원구 I 빌딩 305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 내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L 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업체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

내가 주식회사 L 대표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인력 파견 알선비용을 주면 주식회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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