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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3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파주시 C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치킨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1.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상호 : ‘D’ 계약금액 : 총 3,000만 원 항목 금액 부가세 비고 가맹비(교육비) 2,000,000 조리교육 및 점포운영, 마케팅 지도 가맹비(브랜드사용료) 0 브랜드 및 매뉴얼 사용, 경영지도 바비큐 구이기계 5,900,000 590,000 인테리어 15,000,000 주방집기 및 물품 1,000,000 오픈마케팅 지원 및 이벤트행사 판촉물 1,500,000 전단지, 자석스티커, 라이터, 시식행사차량(2일), 시식바베큐(2일지원), 오픈지원(본사직원, 2일) 간판 및 썬팅 실내인쇄물 4,500,000 석쇠, 기계후드, 석쇠통 380,000 38,000 합계 30,908,000 [인정근거]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2. 13.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는 2014. 4. 4.에 이르러서야 가게를 오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1,240만 원(2013. 12. 13.부터 2014. 4. 3.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80만 원, 차임 160만 원, 일실수익 1,000만 원의 합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도 가게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2,600만 원(가게 집기 등 구입비)을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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