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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1 2018고단292
업무상실화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이천시 F에 있는 1,510.4㎡( 대지면적 : 4,356㎡) 규모의 그라 비아 인쇄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함 )에서, 주식회사 E은 공장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D은 인쇄 설비, 직원 등을 제공하여 그라 비아 인쇄 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이 사건 공장시설의 관리책임자 이자 인쇄용 잉크 원료인 톨루엔 주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주문한 톨루엔을 G 17톤 이동식 탱크 화물차(‘ 탱크로리’ 라고도 하며, 이하 ‘ 탱크로리’ 라 함) 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8. 29. 17:33 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C의 주문으로 탱크로리에 실어 온 톨루엔을 탱크로리에 부착된 주입 배관을 통하여 공장 옥외에 비치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재질의 톨루엔 저장용기(‘ 케미콘’ 이라고도 하며, 이하 ‘ 케미콘’ 이라 함 )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4℃ 인 고인 화성 액체로서 정 전기 등으로 인한 점 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바, 이를 ‘ 이동식 탱크로부터 용기에 직접 옮겨 담는 방식 ’으로 운송하면 유증 기의 발생, 산소의 유입, 정전기의 발생 등에 의한 가연물, 산소, 점화원의 결합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톨루엔을 이동식 탱크로부터 용기에 직접 옮겨 담지 아니하여야 하고(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5조 제 3 항, 동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 18

Ⅳ. 5. 아. 2),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옮겨 담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 증기 수시 배출을 통하여 폭발 분위기 형성을 차단하고 접지, 정전기 방지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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