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 203호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톨루엔을 발견하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톨루엔 약 10㎖를 묻히고 비닐봉지에 담아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풍선을 불듯이 불어 나오는 기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환각물질 소지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톨루엔을 흡입한 뒤,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톨루엔 200㎖을 B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흡입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A가 톨루엔을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톨루엔 20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감정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 소지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