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철 및 고철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4. 1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철업자 F를 통하여 고물 상인 피해자 G에게 ‘E 공장에서 낙찰 받은 그라 비아 롤 28대 합계 127톤 상당에 총 무게의 40% 이상의 구리( 동, 비철) 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매입해 라. E에서 낙찰 받은 물건이니 틀림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라 비아 롤은 표면에 0.1mm 가량의 얇은 구리 도금이 되어 있을 뿐 구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고철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1. 15. 경 F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낙찰 받은 그라 비아 롤에 40% 이상의 구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사실 및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미 위 그라 비아 롤에 구리 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 받은 이상( 만약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액수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편취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