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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고정17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특수화물 운수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J 소속 근로자로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산업용접착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2. 12. 09:2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탱크로리에 담긴 아세트산 바이닐을 1톤짜리 용기(플라스틱과 철제로 만들어진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아세트산 바이닐은 인화점 -8℃, 초기 끓는점 72℃인 인화성 액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에 해당하며, 운반 등 취급 작업 시 정전기가 발생하거나 열에 노출될 경우 발화ㆍ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위험물을 탱크로리ㆍ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탱크로리ㆍ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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