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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재나48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8692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243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0.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14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별지 1] 한아름교육보험 민원 산출내역과 (별첨) 증액학자금의 세부내역(갑 제17호증), [별지 2-1] 증액학자금의 세부내역과 피고 준비서면의 증액학자금의 세부내역 설명(2015. 4. 피고 준비서면), [별지 2-2] 가산학자금의 세부내역과 (첨부) 기본배당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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