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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재나72
퇴거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8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4나4225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2. 9.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7906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이 변조된 증거(을 제10호증 등)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이 변조한 증거를 기초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피고 C이 원고를 대신하여 F를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대리 운영하며 매달 수익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은행거래내역서, 실제 F신문에서 기재되어 나간 원고 명의 광고비 은행거래내역서, 피고 C이 원고 몰래 F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에 원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넘는 돈의 존재)는 판결의 영향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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