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집행유예,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이고, 재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