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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행정타운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차례에 걸쳐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으며, 단독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및 행위로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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