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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3. 20:3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3년, 2006년에는 벌금형으로, 2001년, 2009년에는 징역 6월의 실형으로, 2007년에는 징역 4월의 실형으로,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 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0%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300m 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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