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행정타운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차례에 걸쳐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으며, 단독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및 행위로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