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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0년, 2013년, 2017년에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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