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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83에 있는 번영 교차로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길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21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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