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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50 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은 당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만연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을 미처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E(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16:1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뇌( 간) 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가족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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