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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6:3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60 달 동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동 통증 등의 상해를 입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342,1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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