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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호대로 5공수부대 앞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가정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3,39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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