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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253번길 17 소재 “가정오거리” 부근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 아이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차량이 교통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져 차량을 진행 시킨 과실로 위 비엠더블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20,7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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