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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4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소설을 쓰는 등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 12:12경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 후보자가 E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E의 여섯 번째 부인으로서 그와의 사이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으며, F이 그 아들이 아니고, D 후보자가 G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버지인 H 전 대통령을 암살하거나 G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계정 I)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D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스물’이라는 제목 하에 ‘ 일곱 - D는 늙은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다섯 살이나 더 많은 E이라는 사기전과 14범이라나 결혼경력 5번이라는 추접스런 남자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버린 파렴치하고 덜 떨어진 칠푼이라는 오명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있다 여덟 -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녀행세를 하고 산 거짓스런 여자에 그 사건으로 H는 E을 거세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으나 그 후 H가 살해되었다 그는 어쩌면 H가 살해당한 동기를 부여한 일도 D가 한 몫을 하는 사건으로 G이 그 후 E을 멀리 보냈다고 한다 즉 G과 D는 바로 그 자신 아버지를 암살한 사건의 공범자이기도 한 것이다 ’ 라고 게시하는 등, 2012. 8. 27. 10:47경부터 2012. 11. 21. 1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밑줄 표시 부분과 같이 총 14회 본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을 이루는 개개의 게시행위를 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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