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칭 ‘G단체’의 회장, 피고인 B, D은 위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피고인 E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 후보자 I을 지지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H군수 후보자 J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정당 중앙당사 앞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M가 부패와 성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M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단체 회원 등 약 10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D, E은 ‘부패와 성추행(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M 군수 예비후보 즉각 사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피고인 A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이번 공천에서 제외시켜라.”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8. 15:28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전남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M가 부패와 성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M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등 선거구민 22명에게 위 1항과 같이 A 등 G단체 회원들이 '부패와 성추행(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M 군수 예비후보는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