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9:00경 울산 남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인터넷 SNS인 D에 “울산 E구청장 F 예비후보 G 대통령 장례식때 H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I 비서관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F의 공약발표 사진과 G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H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F은 G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H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 E구청장 예비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비후보자에 대한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