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E 채널에서 J 후보자가 G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한 사실은 있지만, 위 E 채널은 전국에 있는 C정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방송으로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것일 뿐, J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여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식의 정도도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J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