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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07 2013고단2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 마을이장인바,

1. 2013. 2. 중순경 C 마을회관 부엌 내 수도가에서 마을어른들의 식사대접을 위해 닭을 손질하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아지메 수고 하누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4. 4. 12: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면사무소로부터 절반의 가격에 지급받는 쌀값(21,500원)을 자신이 대신 냈으니 쌀값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러 가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흥분 된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며,

3. 2013. 6. 12. 11:30경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반항을 하자, “아까운 청춘 뭐 하러 썩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저기 가서 한번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행태에 대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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