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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 15실에서 같은 거실의 피해자 B가 평소 피고인을 대하는 말투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2013. 12. 20. 11:00경 피고인이 식사를 하기 전에 행주를 밥상에 올려놓자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여 행주를 바닥에 놓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주가 거기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행주가 거기 있으면 제 자리가 좁아지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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