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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9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59] 피고인은 2018. 11. 15. 1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길 6에 있는 당고개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가져가 바지 뒤쪽에 숨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75] 피고인은 2019. 5. 18. 15: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83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 공원 앞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 C(여, 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왜 이간질하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우측 6번째 및 7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녹취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2019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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