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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0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6.경부터 하루 반 동안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서 농경지로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계톱 작업인부 2명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입목 약 14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산림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위치도(증거목록 순번 23번), 실측도(증거목록 순번 24번), 불법산지전용구적도(증거목록 순번 28번), 불법입목벌채구적도

1. 불법훼손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각 항공사진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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