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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33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이에 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외 83명 소유의 산림에서, 위 산림을 주식회사 C 등에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소개비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위 산림 내 임야를 벌채해 가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관할관청에 벌채허가를 신청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인 2013. 3. 14.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작업인부 2명과 함께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리기다소나무 177본(재적 32.85㎥), 참나무 164본(재적 30.92㎥)를 베어 입목피해액 761,000원, 조림비용 2,7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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