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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연면적 672.29㎡ 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공동주택의 옥상에 2.76㎡ 가량의 창고를 증축하였고, 7 층 701호 오피스텔의 테라스 16.97㎡ 가량을 증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연면적 748.358㎡ 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상에 2.7㎡ 가량의 창고를 증축하였고, 501호 테라스 부분 10.815㎡, 502호 테라스 부분 10.36㎡ 가량을 각 증축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연면적 996.84㎡ 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7 층 701호 테라스 부분 30.84㎡ 가량을 증축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연면적 971.97㎡ 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 층 201호 테라스 부분 10.36㎡, 202호 테라스 부분 10.36㎡, 6 층 601호 테라스 부분 9.13㎡, 602호 테라스 부분 9.13㎡, 7 층 701호 9.13㎡, 702호 9.13㎡ 가량의 각 증축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연면적 582.06㎡ 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701호 테라스 부분 10.53㎡ 가량을 증축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연면적 390.38㎡ 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상에 9.65㎡ 가량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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