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도시지역 밖인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318㎡ 건축물에 철골 구조의 234㎡ 건물을 증축하면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의 철골조 구조물을 보강한 것일 뿐 건축법상 ‘ 증축’ 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는 ‘ 증축’ 을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 119조 제 1 항 제 2호는 ‘ 건축면적’ 을 ‘ 건축 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8. 화 성시 C에 318㎡ 규모의 일반 철골구조 1 층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어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 피고인은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철골구조의 기둥과 천막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축조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골조만 남기고 이를 철거하였다가, 2016. 9. 초순경 다시 철골로 지붕 격자 틀 부분을 추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위반 건축물’ 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은 철골구조의 기둥과 그 상부에 철골로 연결된 지붕 격자 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