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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245830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183,090원, 원고 B에게 6,931,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1. 3. 23.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은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48,933원, 원고 B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46,9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원고들의 주장 속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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