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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44285
퇴직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1. 3. 23.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은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피고 C에서 근무했다.

나. 피고 C은 피고 D의 아버지인 G이 운영해 왔는데 2005년경 G이 은퇴한 후부터는 피고 D가 피고 C을 실제 운영해 왔다(2011. 3. 30.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H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

A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48,933원이고, 원고 B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46,95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 C에 입사할 당시 근속년수 1년이 경과하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이 원고들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로서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피고 C 뿐만 아니라, 피고 D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나, 피고 D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위 항소이유서에는 피고 D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전혀 없고,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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