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3. 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J(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부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위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 A의 퇴직금 49,645,562원, 원고 B의 퇴직금 43,684,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13.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급여법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1996. 12. 4. 법률 제791호로 개정되며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