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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이 "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

" 고 묻자 아무 이유 없이 D의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더 밀쳐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된 뒤 인 같은 날 20: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에게 " 씨 발, 한 번 나랑 해볼까" 라고 소리치며 F의 오른 손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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