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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고단1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다가 택시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손님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님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개입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한 번 해볼까,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재차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 전력도 벌금 30만 원 1회 외에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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