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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87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B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총 6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하여 그 횟수가 많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상대 후보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언급하여 금품 수수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 또한 이사장 후보자 양측에서 모두 돈을 받으며 금품 수수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바, 각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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