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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90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던

1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00만 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2 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임의적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조치가 곧바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E의 대의원 이자 선거 인인 피고인 B에게 적지 않은 현금을 제공하였고, 총 7회에 거쳐 대의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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