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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05 2013고단31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08. 2. 1.경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과 F는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보통합생산관리시스템인 CIM(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공소장에는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위하여 설치된 자동화 공장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반도체 또는 LCD, LED 제조 공정의 공장 자동화를 위하여 개별 장비와 상위 컴퓨터를 연결하는 정보관리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7. 하순경 또는

8. 초순경 피해자 회사를 각각 퇴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E, F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IM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이라 한다)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CIM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영업을 하되, E과 F가 공동설립한 개인사업체인 ‘B’가 위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CI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B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개발된 CIM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CIM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로서, E과 F는 2011. 8. 18.경 F의 처인 G의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법인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만 H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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