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8:3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현동 지하차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이르렀고 얼굴이 붉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